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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T 피플] 오중근 한국손해사정원 대표 "소비자 위한 손해사정 필요"[아시아타임즈=박지민
작성자 부관리자 등록일 2016.07.29 (10:09:08) 조회수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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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박지민 기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보험 약관에 보장항목이 '최대 ○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한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해당 보장한도 내에서 피해규모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인데, 도대체 '피해규모에 맞는 보험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고 또 누가 정하는 것일까?

보험가입자가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액수는 바로 '손해사정사'들에 의해 결정된다.

손해사정사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손해사정원의 오중근 대표이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과 관련 법규를 토대로 적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오 대표이사는 37년간 손해사정사로 일해온 업계 베테랑이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한국손해사정원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사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보험회사가 직접 채용한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험사로부터 일을 위탁받는 위탁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험가입자로부터 의뢰를 받는 독립 손해사정사가 있어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나 위탁 손해사정사는 대부분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데 보험사 소속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들은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죠"

오 대표이사의 말처럼 보험사들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험금을 축소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보니 보험금 액수에 의구심을 품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보험전문가를 찾게 된다.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파악하고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밖에 없죠. 보험사가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축소지급하진 않겠지만, 소비자 스스로 보험금 규모에 의구심이 든다면 독립 손해사정사를 통해 꼭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보험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라서 혼자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할 경우 수임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축소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 오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최근 보도된 갑상선암 보험금 과소지급건의 경우도 결국 약관해석 상의 문제죠. 이 케이스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제제기가 활발히 이뤄지는 건 외에도 보험금이 과소지급되는 청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적발한 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건만 해도 528건에 달하고 부지급액은 18억5천만원 가량에 이른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되 소비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게끔 공정한 보험금 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갈수록 현실적인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재 전체 손해사정사 중 20% 가량만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다보니 보험사에 소속되어있거나 보험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것보다 의뢰건수가 적어요"

현재 한국손해사정원은 온라인을 통해 수임료를 명확히 고시하고 손해사정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보험사는 말그대로 보험 관련 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문제를 부당 처리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늦지 않게 보험전문가의 객관적인 코멘트를 받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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