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황당한 흥국생명 김치 보너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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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관리자 | 등록일 | 2016.08.11 (11:54:25) | 조회수 | 1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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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흥국생명이 직원들에게 김치를 보너스로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흥국생명 직원들 사이에는 올 가을에도 김치를 보너스로 제공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동안 흥국생명은 김치, 와인, 커피 등의 식제품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식료품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럴드 경제가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 제공한 10kg에 19만5000원짜리 총각김치는 이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춘천 소재 골프장 휘슬링락CC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에 앞서 제공된 1병에 10만원짜리 와인은 이 전 회장 부인인 신유나 씨와 딸 현나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와인 전문기업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6병에 15만원짜리 더치커피는 휘슬링락CC 제품이다. 흥국생명의 이 같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흥국생명은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유의’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흥국생명 직원들은 이를 급여로 산정해 세금까지 낸 것으로 알려져 사내 불만이 가득하다. 인터넷에서도 흥국생명 김치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며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고, 댓글로 대부분 '황당하다'라는 반응의 글로 도배되다 시피하고 있다. 흥국생명측은 " 손실이 발생했지만 직원들에게 정산보험료 150억 돌파기념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려 했지만 모기업과 흥국화재가 손실이 발생해 금전으로는 지급하지 못하고, 설날을 맞아 김치를 지급한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플러스 알파로 제공한 것" 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전문가는 " 메이커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으면 정말로 별문제이지만, 분명히 흥국생명에서 적정가로 돈을 주고 사서 직원들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이는 명백히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되고, 흥국생명 돈은 소비자들이 낸돈으로 오너에게 마구줘도 되는 공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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