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한국손해사정원

보험뉴스

홈  > 커뮤니티 > 보험뉴스

보험뉴스 게시판 상세
제목 생명보험사, '소멸시효' 노리며 '자살보험금' 지급 미루어...지급 하지 않겠다는 꼼수
작성자 부관리자 등록일 2016.08.24 (09:07:24) 조회수 2198
첨부파일

?

?금소연,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재해사망금 대신 일반사망 보험금 지급한 것은 사기"..."소멸시효 해당 안 돼"

?

?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대법원이 지난 5월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해당 소비자들의 소재파악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고 또 다른 보험사들은 개별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법상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기다려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

  
▲ (사진: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등 소비자단체가 지난 6월 1일 삼성생명 앞에서 가진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결의대회)

 그러나,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는 대법원 등에 개별 소송이 남아 있어 자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 자살보험금 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7개사는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 지급한 상태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해당 소비자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히고 관련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보험업계는 아직 지급되는 않은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소비자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급이 일부 지연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41억원 가운데 14억원, 동부생명이 137억원 가운데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줬다. 또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만을 지급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이렇듯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법상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사들과 2, 3년간 지난한 소송을 벌여 대법원의 최정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상법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곧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들 생명보험사들의 해석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완성되는 것이며 해당 소비자들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꼼수가 숨어있다."며 "상법상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조 대표는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의도적으로 재해사망금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며 "그러므로 이는 사기이다. 생명보험사들은 당장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 트위터 | 미투데이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