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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대법원판례 때문에 새마을금고 지급하다가 중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16 (10:50:22) 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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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최근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지급을 중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사저널은 새마을금고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최근까지 지급하고 있다가 다시 지급을 중단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총 18건 3억8500만원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3명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총 지급액 45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15건 3억4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 새마을금고가 더 이상 지급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교보생명이 낸 자살보험금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인 측면을  생각한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신의칙 위배,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고려하면 마땅히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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