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자살보험금 부지급하는 삼성생명 교보,알리안츠한화,현대라이프생명은 금감원에서 내년초에 장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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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2 (11:32:43) | 조회수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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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미지급 규모 1585억원), 교보생명(1134억원), 알리안츠생명(122억원), 한화생명(83억원), 현대라이프(65억원) 등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이들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보험준법감시국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는 내년 초에 재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과징금을 부과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 결정한 보험사들로 이를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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