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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트차량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02 (13:49:22) 조회수 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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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16. 11. 30.() 조간

배포

2016. 11. 29.()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금융혁신국

진태국 국장(3145-7460), 김일태 팀장(3145-7466)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서정보 팀장(3145-8210)

 

제 목 :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2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계획)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車主)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 신설(11.30일 시행)

 

1

 

추진배경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천만명(2016.8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보험상품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지대하고, 그 만큼 민원*빈발

 

* ’137,776’149,165’1511,916’16.8월말 8,646

 

특히 최근 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 보험대차 이용자 : 83만명(’13) 87만명(’14) 95만명(’15)

? 교통사고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 없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2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추진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하여 ’16.11.30(책임개시일 기준) 가입자부터 시행예정

 

2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차량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했음

 

민원상담 사례

 

 

 

 

교통사고(1) 피해자인 민원인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2) 야기

민원인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3천만원) 있었으나, 렌트차량에는 동 담보가입되어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만원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

 

(개선내용) 교통사고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

 

(적용대상) 책임개시일이 16.11.30이후*개인용 자동차보험

 

*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 발생하므로 보험사는 ’16.12.1 사고부터 동 특약에 따라 보상할 예정

 

(적용방법) 자동차사고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는 렌트차량*(보험대차)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제외되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함

 

?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 한도 렌트차량 보험보상한도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 렌트차량 보장범위)인 경우 보상 확대

 

 

 

 

 

 

 

현 행

(자비부담)

 

개 선

(보 상)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렌트차량 보험

 

경제적 위험

-

 

자동 부가

특약 신설

담보

가입금액

 

담보

가입금액

 

 

 

 

 

 

 

 

 

 

 

자기차량*

3천만원

 

자기차량

(렌트카)

-

 

3천만원

 

보 상*

 

 

 

 

 

 

 

 

 

자기신체

2억원

 

자기신체

 

 

1억원

 

보 상

 

1억원

 

 

 

 

대물배상

2억원

 

대물배상

 

 

18천만원

 

보 상

 

2천만원

 

 

 

 

* 위에서 자기차량담보는 가입하지 않고 다른 담보모두 가입한 경우 자기차량은 동 특약 적용이 되지 않고, 다른 담보만 자동적으로 부가되어 보상됨

(추가 보험료)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400원 내외 수준*

(가입 담보, 회사별 경험손해율 및 차량종류에 따라 상이)

 

* 렌트업체에 대한 휴차료 보장 등 보장범위 확대 필요에 따라 최초 예상 평균 보험료 인상(300원 내외)보다 다소 상승

 

3

 

기대효과

 

??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 가능

 

? 1인 평균 약 400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95만명 보험대차 운전자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렌트차량(보험대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 렌트차량(보험대차) 운전자재력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소비자가 가입한 높은 보장자동차보험상응하는 보장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

 

4

 

시행일

 

개정 자동차보험 특약’16.11.30. 시행

 

? 각 보험사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개별 자동차보험약관 ’16.11.30.(책임개시일)부터 변경?시행

5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 자신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 자기차량손해)는 렌트차량 사고 시에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가입한 담보보장한도초과하는 손해보장받을 없습니다.

 

?? 신설된 특약은 책임개시일이 ’16.11.30일 이후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동 특약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16.11.30.) 24시부터 발생하므로 ’16.12.1일 사고부터 동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책임개시일이 ’16.11.30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해당 특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사고 시 렌트업자에게 지급하는 휴차료 보상됩니다.

 

? 보험대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렌트업자에 대한 휴차료도 대물배상지급 기준 등에 따라 보상됩니다.

 

??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할증기준은 소비자 자신차량 사고보험처리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보험처리 시 향후 갱신보험료할증될 수 있습니다.

붙임

 

손해보험사 안내전화

 

회사명

안내 전화

회사명

안내 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보

1566-8000

KB손보

1544-0119

롯데손보

1599-3806

동부화재

1588-0100

MG손보

1644-0114

악사손보

1566-1566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 손보

1644-3433

삼성화재

1588-5114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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