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렌트차량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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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2 (13:49:22) | 조회수 | 1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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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계획)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8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그 만큼 민원*도 빈발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8월말 8,646건 □ 특히 최근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 보험대차 이용자 : 83만명(’13년) → 87만명(’14년) → 95만명(’15년) ? 교통사고 후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하여 ’16.11.30일(책임개시일 기준) 가입자부터 시행할 예정임
□(현황 및 문제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했음
□ (개선내용)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 □ (적용대상) 책임개시일이 ’16.11.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 *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 발생하므로 보험사는 ’16.12.1일 사고부터 동 특약에 따라 보상할 예정 □ (적용방법)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되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함 ?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 렌트차량 보장범위)인 경우 보상 확대
* 위에서 “자기차량” 담보는 가입하지 않고 다른 담보는 모두 가입한 경우 → 자기차량은 동 특약 적용이 되지 않고, 다른 담보만 자동적으로 부가되어 보상됨 □ (추가 보험료)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 (가입 담보, 회사별 경험손해율 및 차량종류에 따라 상이) * 렌트업체에 대한 휴차료 보장 등 보장범위 확대 필요에 따라 최초 예상 평균 보험료 인상(300원 내외)보다 다소 상승
??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 가능 ?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렌트차량(보험대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 렌트차량(보험대차) 운전자의 재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소비자가 가입한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에 상응하는 보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
□ 개정 자동차보험 특약은 ’16.11.30. 시행 ? 각 보험사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개별 자동차보험약관을 ’16.11.30.(책임개시일)부터 변경?시행
?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 자기차량손해)는 렌트차량 사고 시에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동 특약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16.11.30.)의 24시부터 발생하므로 ’16.12.1일 사고부터 동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책임개시일이 ’16.11.30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해당 특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대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렌트업자에 대한 휴차료도 대물배상지급 기준 등에 따라 보상됩니다.
? 할증기준은 소비자 자신의 차량 사고로 보험처리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보험처리 시 향후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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