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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 알리안츠생명은 지급 - 삼성,한화,교보,현대라이프생명 미지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09 (13:04:31) 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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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이우혁]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인허가 등록 취소, 영업 일부 정지, 임직원 해임권고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이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지급 생명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은 환영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지금까지 미지급했던 자살보험금 128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 측은 이번 결정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입장을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4개 생보사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총 97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 등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의 수준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금감원이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삼성생명 등 미지급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알리안츠생명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 등 미지급 생명보험사들도 지금이라도 재해사망보험급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알리안츠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모든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이들 보험사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금융감독기관은 면허취소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소비자를 대신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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