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림프절암 보험금100% 지급해야 |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15 (09:17:37) | 조회수 | 2469 |
| 첨부파일 | |||||
|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7 림프절암, 보험금 100% 지급해야...과소지급한 보험금 소급 마땅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최근 법원이 암보험에서 갑상샘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이 그동안 림프절암을 소액암으로 보고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암보험에서 갑상샘암(C73)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C77), 보험사들이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해야 함에도 ‘갑상선 암보험금(20%)’ 를 지급해 왔으나, 최근 법원에서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그동안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판매한 암보험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2015년 7월 고등법원에서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100%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암보험(2006년~2011년) 약관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갑상선암에 'C73'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전이된 림프절 암에는 'C77'를 부여했으나,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소액암’으로 해석하여 20%만 지급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의 2011년 문제가 되는 암보험 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고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고 지도했으나, 2014년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래 발생암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오심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작년 7월 법원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하자 금감원은 다시 100%로 지급하도록 지도해 와 결국 금감원이 오락가락 함으로써 혼선을 초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암보험 약관 논란은 약관에 ‘소액 암’에 해당되지 않은 그 ‘이외의 암’은 100% 지급해야 됨에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축소 지급해 온 것이다. 보험사들은 약관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완전히 져버렸고,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에게만 전액 지급하는 이율 배반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를 알고도 오락 가락하는 행정지도로 혼선만 가중시켜 소비자의 피해만 늘려왔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계약자들에게 미지급보험금을 소급해서 모두 지급토록 강력히 지도해야 하며, 해당되는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연맹에 ‘암보험 과소지급 민원’을 접수하면 연맹에서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법원이 림프절암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100%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보험사들은 약관해석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미지급 과소보험금을 소급해서 모두 지급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